HWPL DPCW 학술연구 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민다나오 평화적 분쟁 해결 사례를 통해 DPCW 공신력과 실효성을 검토하다

 

HWPL 글로벌 02지부가 지난 6월 27일 평화 국제법인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글로벌 02지부는 바레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라크, 레바논 등의 법 전문가와 교수 7명과 함께 DPCW를 기반으로 분쟁을 해결한 사례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DPCW 심포지엄 시리즈를 기획했고 이번 심포지엄이 그 시작입니다.

 

 

이번 첫번째 심포지엄에서 HWPL은 단체에 대한 개요와 DPCW에 대한 배경을 소개하고 DPCW를 유엔 결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현재의 진행상황과 절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2014년 1월 이뤄진 평화협정 사례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정부군과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 간에 40여 년간 이어진 무력 충돌이 민간 주도로 종식되어진 과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민다나오의 평화 사례를 중심으로 DPCW의 각 조항이 실제 분쟁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DPCW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규범으로서 DPCW를 어떻게 하면 더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패널 발제에서는 ’민다나오의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한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패디 자말레딘 레바논 메나 도시변호사협회 회장은 “MILF 전투원의 무장 해제와 사회 재통합”을 평화 기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라크 변호사 협회의 블런드 파라이돈 아리프 나집 변호사는 “정부과 NGO를 통해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이 시행되었으며, MILF 전투원들의 생계 지원, 공존, 평화적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가 재통합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릴 워키쵸 후센 에티오피아 하라야마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은 국가, 시민사회, 민족 공동체 등의 주체들의 포용적 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장기적인 평화의 핵심 축으로 평화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메이삼 누아이리 전 레바논 법무부 차관은 민다나오의 평화실현 주요 요인으로 중재와 같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한 실행 메커니즘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갈등 당사자 간 평화 합의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HWPL이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데이 고드프리 은다무고바 탄자니아 리브앤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화 과정에 있어서 대중의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화의 날 지정, 평화 기념비 설립, 평화교육과 같은 평화의 제도화와 평화문화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파스칼 와르다 전 이라크 이주·실향부 장관은 “무기를 녹여 만든 낫이 상징하는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인권 존중과 인류 존엄을 기반으로 한 평화실현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HWPL은 오는 8월 제2차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 간 우호 증진 및 무장해제 기반 조성’을 주제로 DPCW 제2조 및 제3조와 연계하여 민다나오에서의 평화활동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HWPL은 DPCW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강화하고 이것이 국제적 분쟁해결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평화의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