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 국제법

평화국제법
DPCW
연혁
주요활동

평화를 위한 우리의 의무

현존하는 분열과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연합(UN)을 설립했습니다. 이때부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많은 국제협약 및 선언문이 발전해왔고, 물리적인 전쟁과 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시대에 종교적 갈등, 민족적 증오 그리고 문화적 편향 같은 분쟁의 요소들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국적, 민족, 종교와 관계없이 평화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해결방법을 도모해야 합니다.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HWPL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DPCW)’ 10조 38항을 핵심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목표로 평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 국제법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이란?

HWPL은 2016년 3월 14일 15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평화 국제법안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본 선언문의 주요 목적은 UN 창설의 근본적인 평화정신을 회복하고, 지구촌에서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발전 시켜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쟁의 예방과 해결, 평화 세계 유지의 원칙과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DPCW 10개 조항은 세 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분쟁 예방(제1조~제5조)

국가들이 점진적인 군축에 협력하고 무기생산 시설을 인류의 번영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며, 주권의 평등과 자위권의 상호 존중을 통한 국가 간 우호 관계의 발전을 권장합니다.

둘째, 분쟁 중재(제6조~제7조)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어 국제 감독기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국제적 갈등의 중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평화 보장(제8조~제10조)

평화세계가 구축되었을 때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평화의 원칙과 행동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