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의의와 발전 과정

모함마드 나즈룰 이슬람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법대 회장 및 교수, HWPL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 위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카대학교 법대 회장, 모함마드 나즈룰 이슬람입니다. 먼저 3월 14일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7주년 기념식’에 초대해주시고, 발제할 기회를 주신 HWPL 이만희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처음 한국에 방문한 이후 DPCW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전 세계 훌륭한 법조인들의 노력과 이만희 대표님의 끊임없는 피드백으로 DPCW 10조 38항을 완성했습니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제가 보고 들은 DPCW의 의의와 그 발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과 미팅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이만희 대표님께서 HWPL이 전쟁종식을 촉구하는 평화의 문서를 발전시키고, 평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다고 설명하셨을 때, 저는 대표님께 “UN 총회에서 통과된 많은 문서가 있고, UN 헌장이나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새 문서를 추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여쭈어보았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저에게 글로벌 시민의 관점에서 문서를 개발하고 UN 헌장과 UN 문서의 부족한 점을 다루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HWPL은 15개국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공표했습니다. 10조 38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UN 설립의 기초가 된 정신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여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DPCW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조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DPCW는 전쟁종식, 국가 및 사회 간의 평화, 우호 관계, 번영,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선언문의 핵심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매우 가깝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PCW의 최종 목표는 UN 총회의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의안 통과 후, 각 국가에서도 DPCW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시행되어 평화 국제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전 세계에 평화가 정착되고 후대에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위해 UN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동시에 DPCW의 가치를 시민사회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매년 대면으로 만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모여 할 일을 논의하고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세계 대학·교육기관 내 DPCW의 평화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열린 제7차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회의에서 ‘DPCW 커리큘럼’ 제작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완성된 DPCW 커리큘럼은 교수와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논의 사항과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 실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현재는 세계 여러 대학에서 DPCW 커리큘럼을 활용한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 2월, 카르나타카주 뱅갈루루시의 뱅갈로 대학교 법대(University Law College, Bangalore University)에서 ‘평화 제도화의 완성, DPCW가 필요하다’의 오프라인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대학의 운영진들과 법대 학생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될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 결의식과 뱅갈로 대학 법대와 HWPL 간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방글라데시, 인도 등 다양한 국가의 NGO, 청년단체, 로스쿨이 학생들과 함께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HWPL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DPCW의 기여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궁극적인 영향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DPCW가 현재의 평화문화와 평화운동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 번영, 행복을 위한 글로벌 운동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그 영향력 중 눈에 띄는 것은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의 멘토 교수들이 이 프로젝트를 다른 학교 법대에 소개해 주며, 법대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DPCW 10조 38항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청년들이 DPCW 핸드북 토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이 DPCW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PCW는 세계인권선언문을 계승하여 만들어진 선언문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이전에는 영국의 권리장전,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있었으며, 이것들은 민초가 이루어 낸 투쟁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하여 만든 1972년 헌법 또한 민초의 투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민초의 외침 없이는, 절대적 다수의 지지 없이는 그 어떤 사상도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기에 DPCW도 풀뿌리 운동을 근간에 두고 세계의 모든 시민과 국가가 한 마음으로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신을 이어서 진행된 ‘인문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인권 웨비나’에서는 풀뿌리 운동의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된 인문학을 살펴봄으로써 인권이 왜 중요하며 왜 우리는 인권을 지켜야 하는지를 DPCW의 기본 정신인 풀뿌리 운동의 관점에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당시 참석했던 분들께 인간으로서 의무 이행과 오늘 시간을 통해 깨달은 바를 타인에게도 일깨워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앞으로 DPCW를 기반으로 또 다른 유형의 인권 운동과 담론의 장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행사 참석자들은 DPCW의 정신을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전할 수 있는 ‘시민문화교육’을 열어 DPCW에 담긴 평화의 메시지를 법조인뿐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위원으로서 DPCW 초안을 만들었고 DPCW가 세계에 알려지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평화가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PCW에 담긴 평화의 가치가 보편화된다면 세계시민의 인권의 가치가 보장되고 전쟁이 종식되어 마침내 평화의 세계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HWPL의 이만희 대표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하나 되어 평화의 사자가 되어 평화의 제도화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에서부터 각국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