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무사오 칼롬보 의원, 평화교육 교육 기본법 통합 개정안 발의
지난 6월 13일, 무사오 칼롬보 음부유 셀레스탕 콩고민주공화국 오트로마미주 카봉고 선거구 국회의원이 국회에 교육 기본법(n°14/004)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평화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해 학생들이 대화와 상호존중,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 보고관 출신인 칼롬보 의원은 정치인이자 교수로, 콩고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지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오랫동안 헌신해 온 인물입니다. 범아프리카 거버넌스혁신대학교(이하 UPGI)를 통해 탁월성·리더십·시민적 가치에 기반한 인적 자본 구축에 힘써온 그는, 이 개정안의 발의 동기를 법안 제안 이유서에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 특히 시민교육 교과서의 경우 대화·관용·상호존중·책임있는 시민의식·평화적 갈등 해결이라는 핵심 가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사오 칼롬보 음부유 셀레스탕 콩고민주공화국 오트로마미주 카봉고 선거구 국회의원
칼롬보 의원은 “국가의 교육 기본법이 공포된 이후 이를 검토했고, 이 법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평화 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화교육이 시민교육 교재와 시민성 교육에서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라고 법안 제안 이유서에서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콩고민주공화국 헌법 제130조와 국회 의사규칙 제151·152·153조에 근거하며, 평화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의 핵심 구성 요소로 명시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에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공동의 삶, 협상, 경청,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칼롬보 의원은 “어린 나이부터 학생들이 평화교육과 관련된 필수 요소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훗날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직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관용을 실천하고, 국가 건설을 위한 협상과 대화를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입법은 의원 개인의 활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UPGI를 통한 교육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HWPL은 국제 파트너로서 칼롬보 의원 및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평화교육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며 관련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들은 교육을 분쟁 예방과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의 핵심 수단으로 정립하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했습니다. 칼롬보 의원은 교육 기본법 개정안 제출의 취지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이를 논의하고, 국가교육 기본법에 평화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평화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의 주요 요소로 제도화되며, 학생들의 시민의식과 갈등 해결 역량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