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위한 콘퍼런스가 개최되다

지난 1월 11일, 몽골 헌법 승인의 날을 기념하며 몽골의 법치주의와 인권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HWPL 주최로 ‘법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몽골 울란바토르 투신호텔 소욤보 홀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 전 부총리, 전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교육계, 언론, 불교, 변호사, NGO 등에서 약 400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몽골의 법치주의와 국내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준수 현황이 소개되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법치주의 ‘문화’가 향상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여성 인권, 헌법상의 자유, 시민에 대한 법 교육의 중요성과 같은 중대한 사항들에 대한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더불어 지구촌의 평화와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법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역할도 함께 소개되었다.


본 행사에 축사자로 참석한 어윤바타르 전 몽골 부총리는 “우리는 인권 분야에 대한 한국의 법 제정과 실행의 독립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인권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친 최질수렌 구르반에르덴 사범대학교 이사는 “수백 년의 소중한 역사를 가진 몽골인들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민족이다. 전통적인 유산과 문화 또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몽골과 세계 곳곳에서 평화교육이 시행되면 평화는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윤체체크 쿠르츠 몽골 여성변호사협회 이사는 “몽골 헌법에서 인권과 자유는 국가 기관이 자체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지고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사법기관이 법치주의와 법 집행을 모든 곳에서 일상생활의 규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법을 통과시키고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법 이행을 감시해야 한다. 시민은 사회의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불가마 린잔 몽골 변호사-강사협회 이사는 ‘동등한 권리와 법치’를 주제로, 아리우나 바담세드 도민의회 대표의원은 ‘여성 인권 발전과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권 구현’을 주제로, 칼리우나 소론존볼드 민권위원회 및 행정부 위원은 ‘법 교육의 필요성’을 주제로, 준두이다바 미지 인권과 자유에 대한 프리랜서는 ‘헌법에서의 자유와 책임과 권리’를 주제로 하여 각각 발제를 하였고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간툴가 아리운델게르 HWPL 몽골지부 지부장은  몽골지부에서 진행해 온 HWPL 평화활동들을 소개하고 DPCW에 대하여 설명하며 국내법에서 나아가 국제법의 준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몽골에 평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HWPL의 산하단체인 국제평화청년그룹(IPYG)의 청년 회원들이 단체로 합창과 함께 안무를 선보였고 ‘지구촌 가족은 평화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