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비아 인권 웨비나 조혼문제 해결을 위한 법 제정 논의 및 시민사회의 역할과 노력’

지난 4월 30일, HWPL 서울경기서부지부가 ‘잠비아 인권 웨비나’를 개최하여 잠비아의 조혼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보호법 제정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했다. 잠비아 국회의원, 청년단체장, 청년회원, 초등학교 교사, 언론인 등 30여 명이 이번 웨비나에 참석했다.

아동보호법 제정을 위해 구성된 CSE 위원회 대표이자 루쿨루 이스트지역의 국회의원인 크리스토퍼 카릴라는 기념사에서 “조혼은 분명한 아동학대 중 하나이다. 우리는 아동보호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아동보호법은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동과 관련한 마약,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조혼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잠비아는 세계에서 조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 잠비아 정부는 조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정권 교체 이후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조혼으로부터 자유로운 잠비아를 건설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세웠다.

▲ 무틴타 물렌가 선택받은시대 청년모임 솔웨지 설립자(왼쪽), 에드워드 무마 므완갈라 잠베지 초등학교 교사

무틴타 물렌가 선택받은시대 청년모임 솔웨지 설립자는 “조혼 관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녀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녀들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어린이와 부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 단체인 우리의 역할은 아동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아동복지를 저해하는 문화·종교적 관행을 폐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무마 므완갈라 잠베지 초등학교 교사는 “우리는 아이들이 조혼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하고 학업에 집중하여 더 나은 시민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폭력 없이 갈등을 관리하고, 모든 형태의 삶을 존중하며, 사회정의 활동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SE 위원회 위원이자 잠비아 룬다지 지역의 국회의원인 브렌다 니렌다는 아동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정보가 전달되어 아동보호법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8월,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주최로 열리는 청년주권평화워크숍(YEPW)에서는 크리스토퍼 카릴라 국회의원이 아동보호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잠비아 청년을 대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