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강제교육의 실체를 밝히다

 

11월과 12월에 걸쳐 뉴욕타임즈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강제개종 금지’라는 기사를 잇따라 실으며 개종을 강요당하다 숨진 故구지인 양의 사건을 알렸다.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져야만 했던 故구지인 양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소속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의 비민주적 종교탄압의 피해자이며 현대판 마녀사냥의 타깃이었다. 이미 져버린 그녀의 생명은, 그리고 매년 대한민국에서만 15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또한 인간의 생명보호 및 존중은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될 고귀한 가치이다. 불법적 물리력을 동원해 누군가의 종교를 바꾸려는 시도는 반헌법적인 행태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는 종교의 근본이념은 물론 사회적 기준을 망각한 범법 행위이다.

그러나 한기총은 소속 목사들의 이러한 야만적 범죄 행태를 방조하며 오히려 이들을 옹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을 앞세워 직접적 형벌을 피하고 금전적 이득을 갈취하며 개종교육을 돈벌이 사업으로 삼아 온 한기총 강제개종교육 목사들은 뉴욕타임즈에서 밝히듯 돈과 사슬을 쥐고 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

HWPL이 공표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제 5조 ‘종교의 자유 강화’ 조항에는 ‘국가들은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하는 기본적 인권의 이행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 동참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단체 혹은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HWPL은 이미 종교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한기총과 소속 목사들의 상습적 반국가・반사회・반종교・반평화적 인권 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기망하고 혼란에 빠트린 한기총은 해체되어야 하며 강제개종을 자행한 목사들은 합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누구보다 올바른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진실은 반드시 이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