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HWPL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회 회의: Legislate Peac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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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제5차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 회의 : Legislate Peace Together가 열렸다. 2016년 2주년 기념식 이후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가 1년 만에 다시 모인 것이다.

전∙현직 국가원수와 중앙정부, 시민사회, 여성과 청년 단체 인사 약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번 5차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DPCW의 국제법 제정과 시민사회를 통한 평화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정부가 이를 정책 및 제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청중으로 함께 참여하였다.

 

1부:

발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소개
패널논의: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위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실현 방안 모색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회의 구스타프 뮬러(Gustaf Moller)핀란드 중재협회 대표가 DPCW의 가치에 대해 소개하며 1부의 문을 열었다. DPCW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였던 그는 DPCW가 담고 있는 10가지의 평화 실현의 원리를 설명하며 정부, 교육, 시민, 여성, 청년 등의 다양한 계층의 협력의 필요성과 그 평화실현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구스타프 뮬러(Gustaf Moller) 핀란드 중재협회 대표

“DPCW는 근본적으로 인권 및 국제법의 존중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작성 되었습니다”며 3가지 중점사항을 통해 DPCW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은

  1. 관용, 서로 간의 이해, 그리고 분쟁을 반대하기 위한 대화를 기반으로 주권국가에 의해 구축된 튼튼한 뼈대 그리고 국제적 기반 구조를 제공한다.
  2. 국제적인 수준과 국내적인 수준에서 법의 규칙을 강화시키고 태평양 분쟁 해결을 촉구하면서 정의에 접근하는 것으로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자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3. 선언문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관용입니다. 사회적 소외에 이르게 하는 인종차별, 종교적 불평등, 그리고 관련된 편협들은 우호적 관계와 평화 공존을 만드는데 있어 장애물이 된다.

이어서 전∙현직 국가원수,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회 의장 등 8명으로 구성된 패널 논의에서는 DPCW 10조 ‘평화문화 전파’의 실천의 주요 사업인 ‘HWPL 평화교육’에 대해 다루었다. 패널들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평화의식을 함양한 성숙한 세계시민의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평화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사브리 사이담 팔레스타인 교육부 장관은 HWPL의 평화교육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다. 새로운 곳에서 교육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나는 팔레스타인이 DPCW를 지지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교육 시스템이 더 이상 살상 정책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에 기쁘다. HWPL의 평화 교육은 널리 실행 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이 더욱 많은 곳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한다.”

 

2부:

발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의 발전 및 실행
패널논의: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위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실현 방안 모색

2부 회의는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인 사이드 엘 다카크 알렉산드리아 대학교 국제법 교수가 ‘DPCW가 실현되기 위한 국제법 제정의 방향과 발전’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DPCW가 국제법으로 발전되고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문서가 될 수 있도록 협력 국가를 확장하고 지속적인 회의와 실행을 통해 구속력을 갖추어 가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사이드 엘 다카크 알렉산드리아 대학교 국제법 교수

“DPCW의 공표 이후, HWPL은 DPCW의 홍보와 많은 이들의 촉구를 독려하기 위해 국제법 제정 촉구 캠페인으로 ‘레지슬레이트 피스 캠페인’ 시작하였다. 시민사회, 비정부활동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것뿐 아니라 DPCW의 발전 가능성을 국회, 정부, 정부간기구,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서 패널들도 DPCW의 유엔상정 및 국가 내 입법화와 그 실현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중미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엔상정을 위한 국가 간 협력활동,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기금지 피스존과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 DPCW의 가치실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에 경우 강제개종 금지 법안의 국내 입법을 위한 절차와 발전에 대해 발표하며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점진적이고 조직적인 구축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파올라 로드리게즈 중미의회 과테말라 부의장은 DPCW를 중미의회(PARLACEN)에 상정했고 중미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법안으로 제정한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UN과 OAS(Organization of the American States), 그리고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의 중미의회를 구성하는 지역 의회,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라틴 아메리카 의회, 남부 의회, 안데스 의회 등 모든 의회로 이 선언문을 보내는 것이다.”

이만희 HWPL 대표는 “굳이 꼭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이다. 지구촌 가족들이 다 누구나 평화의 사자가 되고 다 자기나라 대통령에게나 정치인들에게나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니, 우리 국제법 제정 이것으로 전쟁이 없어질 수 있다면 다 이거 OK 사인해야 한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대로만 이루어진다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5차 회의를 통해 지난 해 4차 회의 이후로 있어진 각국 평화 활동의 실제 사례와 평화활동의 발전 및 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빠른 실행력을 지닌 HWPL의 평화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더 빠르게 발전되어 갈지 미래를 가늠하게 해주었다.

이 날 청중으로 참여했던 정부관계자 및 시민사회, 여성, 청년 단체장들은 패널 논의에서 발표되었던 주요 내용을 가지고 2일 후인 19일에 지역별 회의를 통하여 각 국에 맞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