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분쟁의 위협에 대응하는 제도적 평화 검토

만연한 갈등으로 인해 일상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시대에서 평화구축은 공존과 상호의존이라는 지구촌의 공유된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 공동체, 개인에 있어서의 평화의 가치, 규범, 문화를 증진시키는 제도로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HWPL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이하 DPCW) 제6주년 기념식’이 3월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제도로서의 평화: 평화 구축의 법적 기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 134개국,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HWPL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 사회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지해왔다. UN, 아프리카연합(AU), 유럽연합(EU) 등의 국제기구에서 여성과 청년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서 규범적 지침을 강조한 것과 연계하여, 2016년에 선포된 DPCW는 시민이 주도하는 평화 촉구를 위한 가이드가 되어 왔다.

 

카말 호세인 국제법협회 방글라데시 지부 대표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은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 앞에서의 평등성과 공평한 보호, 차별 금지, 결사 집회, 표현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안나 체르베나코바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은 “전 세계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긴급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상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자문한다. 현 공중보건 위기, 기후변화, 경제 침체, 인권 제한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류 발전을 이룰 수 있기에 정부의 제도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크고, 정부의 제도적 의제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롬멜 산토스 디아즈 도미니카 연방주의 재단 대표는 ‘DPCW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 안보와 인권에 관한 공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의 의사 결정’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상원, 외무부, 법무장관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NGO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팽배한 종교적 갈등의 위협에 대응하여, 샤피크 놀란 웨스트리지 사원 이맘은 “DPCW는 종교 간 평화와 종교적 갈등 종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HWPL이 매달 주최하는 경서 대화는(경서비교 모임은) DPCW에 표현된 가치를 반영하여 각 종교의 경서와 관행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플랫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만희 HWPL 대표는 “현 국제법상 필요에 따라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고, 전쟁과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히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 (평화를 위한 국제법)을 만들기 위해 지구촌의 모든 구성원이 평화의 사자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PCW는 무력 사용 금지, 종교의 자유 조성,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등 국제사회가 증진해야 할 평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모든 시민이 평화 구축의 주체임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가 성취될 수 있음을 DPCW는 강조한다.

한편, HWPL은 2월 28일 난민 보호, 전쟁에 반대하는 청년들의 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세계 192개국에 전하고 있다. DPCW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성명 전문은 www.hwpl.kr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